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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될까? 12월 9일 결정 예정

동그리댕댕 2022. 12. 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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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 시장의 큰 화두는 금투세 유예 문제입니다.

출처 매일경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란?
ㅡ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소득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ㅡ 연간 기준 금액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 (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  
ㅡ 2022년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     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매겨왔습니다.

2023년 1월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투자자의 부담을 키워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5년으로 늦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자본시장 신뢰도를 위해 시행 시기를 섣불리 변경하면 안되기 때문에 예정대로 2023년 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여 금투세를 놓고 여vs야의 갈등이 있습니다.

 

과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의 입장에선 어떤게 이득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산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주식 기준 국내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 정도로 예상되어 세금 부담도 3조 5,000억 원으로 종전보다 1조 5,000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가격 급등으로 발생한 양도 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것처럼, 주식도 고수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제도으 취지이고, 민주당 측은 1% 미만이 세금 부과의 대상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는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3년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 중 0.9%에 불과하여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현재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는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입니다.

금투세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인한 이득도 얻게 됩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를 2025년까지 0.15%로 낮아집니다. 기관이 법인세를 내며 금투세까지 낸다면 이중과세로 인해 피해를 본다는 취지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기관은 침묵하고 개인투자자들만 목소리를 높여 금투세 유예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부자를 위한 세금이고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없을 것인가?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현재도 10억원 이상 혹은 1% 이상 지분을 들고 있는 대주주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연말 큰손들의 이탈로 인해 주가하락을 개인투자자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현재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단기적 이탈, 또는 국내 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미국 시장으로 장기적 이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을 잃은 국내 주식시장은 얼어붙게 되고 그 피해는 소액 개미투자자들이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좀 더 면밀히 따지고 보완하여 이률적인 적용이 아닌 우리나라 증권시장 상황에 맞게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월9일 결정될 예정입니다. 부디 시장 상황을 거스르지 않는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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