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근로시간 주 52시간 -> 69시간 개편안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동그리댕댕 2022. 12. 22. 10:35
반응형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 청년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나오며 2023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민감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정책 자문기구)'가 12월 12일 정부에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
  •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기존 '주'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간 휴식 부여
  • 연장 근로시간을 총량 비례적 감축 시행
  • 임금체계 호봉제 등 연공 ---> 직무, 성과 중심으로 변경

 

[ 연장근로 총량관리안, 총량비례적 감축 ]

연장근로 총량 주(1주) 12시간 현행 한도
월(1개월) 52시간 감소 없음(1주 연장근로 12시간 × 4.35주 = 52시간)
분기(3개월) 140시간 10% 감축
(156시간 에서 16시간 감축)
반기(6개월) 250시간 20% 감축
(312시간 에서 62시간 감축)
연(12개월) 440시간 30% 감축
(625시간 에서 185시간 감축)

현재는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주' 단위로만 되어 있어 1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고 40시간 + 12시간으로 총 52시간 근로가 최대 입니다.

개편안을 살펴보면 연장 근로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까지 설정하고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업종별, 산업군에 따라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근로가 필요한 시기에 따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분기로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분기 중 어떤 달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지만, 어떤 달은 52시간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정산기간 이후 평균으로 봤을 때 분기 기준인 140시간 (10%감축 시간) 이내로 관리되면 문제없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 최대 9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52시간) 근로가 가능한데, 이와 관련하여 장기간 연속 근무를 방지하는 조치로 출근일 간에 의무적으로 11시간 연속 휴게시간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주휴일 없이 최대 80.5시간, 주휴일이 있을 경우 최대 69시간 안에서 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변경한 취지는 현행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할 수 없는 상항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계절적, 상황에 따라 연장근무가 필요한 시기에도 일주일 최대 12시간만 연장 근무를 할 수 있어 사업장의 대응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해 일이 많을 땐 몰아서 일 하고, 없을 땐 몰아서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현행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 많은 근로시간인데, 1주 최대 근로시간을 늘린다면 노동자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과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입니다.

따라서 내년 초 입법안을 내놓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