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융,산업) 분리? 은산(은행, 산업)분리?
금산분리란 금융자본인 은행,보험사와 산업자본인 그외 모든 기업 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 특성이 자기자본 비율이 낮고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영업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하되, 은행자본에 대해서는 소유를 금하고 있으므로 은산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산분리법(은산분리법)은 하나의 법률로 이루어지지 않고 크게 공정거래법,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에 분산되어있습니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회사는 산업회사 지분을 15% 이내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분리이유 - 산업회사입장
왜 금융회사와 산업회사 분리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이 기업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기업들은 경영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고, 은행 대출을 통해 운영하게 되는데, 이때 은행의 견제가 있어야 기업들이 투명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행 자본은 대부분 고객, 채권자의 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산업회사가 직접 은행을 차려서 운영하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대출심사 없이 막대한 돈을 빌릴 수 있게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놓고 사업에 실패하면, 해당 기업을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긴 개인의 피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이유 - 은행입장
이제 은행입장에서 알아보면, 은행이 산업회사를 차릴경우에 사업 실패로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고, 이 또한 대부분 고객과 채권자의 자금이기 때문에 시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법 완화
최근에는 금산분리법 완화가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다른 규제 완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9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별법이 시행되어 토스, 카카오뱅크같은 인터넷 전문 은행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산업회사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데, 은행과 보함사 등이 산업회사를 15% 이상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이 금융회사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풀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큐브홀딩스, 카카오 금산분리 위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카카오는 2019년 5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으로 지정되었고, 공정거래법상 상출집단 소속 금융, 보험사는 보유한 국내 게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데 이로 인해 금산분리법을 어겼다고 고발했습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수익(배당, 금융투자수익)인 것으로 파악되어, 공정위는 금융업인 회사로 판단, 금산분리 규정에 적용된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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