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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사업장에서 매월 원천징수하고,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는데,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간략하게 말하면, 근로자의 그해 근로소득을 예상하여 간이세액에 따라 세금을 미리 거둬들인 후 연말정산을 완료 후 덜 냈으면 더 거둬들이고, 더 냈으면 돌려주는(13월의 월급) 제도입니다!!
따라서
돌려 받는다면 세금을 미리 많이 냈구나, 또는 올 한해 절세를 잘했구나!
더 내야한다면 세금을 덜 냈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정
위에 내용 중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 위 과세표준 구간은 2022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적용되고, 2023년부터는 아래와 같이 달라지니 참고하실 바랍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 |
1,400만원 이하 | 6% | 해당 없음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 |
이하 기존과 동일 |
2023년 연말정산 기간
구분 | 일정 |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 및 세액 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워 28일 |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금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연말정산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
연말정산 방법
2023년 연말정산은 1월 15일 국세청 홈텍스에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작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텍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를 누르면 됩니다.
그해 사용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각 항목을 누르면 그해 사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러서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 이 자료를 제출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서류 및 영수증 등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직접 찾아 함께 제출하여야 반영됩니다.
20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 공제 -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추가 소득 공제가 됩니다. 전년대비 신용카드 소비 금액 대비 5% 초과된 금액은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100만원 한도액 내에 적용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에서 20%로, 1,000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0%에서 35%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 상품대여 종사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들의 야근 수당에 비과세를 적용하여 과세 소득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 연간 24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기준 - 5억원으로 통일
-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일시적 상향 - 7월부터 12월 대중교통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 기존 40%에서 80% 상향
- 무주택 가구주의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연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공제율이 15%로 변경, 5,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2%가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절세 방법
- 총 급여액의 25%까지만 신용카드 사용하고 초과 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
- 따로 살고 계시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 실제 부양 시 기본공제 가능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 7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교통 이용하기
- IRP, 연급저출 가입
-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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