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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준일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일로 주주가 그 주식의 배당을 받기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X기업의 배당기준일이 1월 1일 이라면 그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배당이 나옵니다.
배당락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사면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X 기업의 배당기준일이 1월 1일이면 그 다음날은 배당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3년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2023년 국내 주식 시장
배당기준일은 12월 27일
배당락일은 12월 28일입니다.
12월 29일 폐장하고
30일은 휴장,
1월 2일 10시 개장하게됩니다.
배당락 주가 떨어지는 이유?
보통 배당은 연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은 연말 배당락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면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투매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하락하게 됩니다.
대주주 양도세란?
세법상 대주주에게 22~33%의 양도세를 메기고 있는데, 대주주는 연말 결산일 기준 단일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일정 수준(유가증권시장: 1%, 코스닥 :2%)을 넘는 경우 대주주로 보고 있습니다.
배당금 높은 주식 (고배당주)
https://finance.naver.com/sise/dividend_list.naver?field=dividend&sosok=&ordering=desc
네이버 증권 사이트를 이용하면 고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 배당금이 높은 주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들 삼성전자우 종목은 고배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순위에 없어서 의아해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우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일년에 4번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 결산으로 한번 지급하는 기업들에 비해 배당률이 낮을 순 있지만, 그 총액의 합을 보면 최고의 배당 종목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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