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와 내집 마련,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이 무엇인지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서민, 실수요자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 현재 시행중인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하여 운영. 주택가격 현행 6억원 --> 9억원으로 상향 (9억 이하 모든 주택 이용가능) 소득제한 현행 7천만원 --> 제한 없음 한도 현행 3억 6천 --> 5억원으로 상향 금리 4% 초반대의 단일 금리 산정체계 (우대금리 적용) 대출자격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 가능 (단, 1주택자는 2년 내 기존주택 처분해야함.) DSR DSR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