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부동산, 청년임금, 근로시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이 나오며 2023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민감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혁방안을 연구해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정책 자문기구)'가 12월 12일 정부에 근로시간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고, 고용노동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내년 입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간단히 살펴보자면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 연장 근로 시간 단위를 기존 '주' 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연장 근로시간 단위를 '월' 이상으로 할 경우 근로일간 11간 휴식 부여 연장 근로시간을 총량 비례적 감축 시행 임금체계 호봉제 등 연공 --..